개발팀장이 되면서 겪게된 점들 1

이미지
                                                         <팀원을 모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 첫 한달  개발팀장을 맡다 2021년 5월 , 기존에 있던 CTO분이 휴직(개인사)을 하게 되면서    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게 일임하였다.   개발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전부 내게 맡긴 것으로 ,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을 갖게 된 것은 그만큼 내게 큰 신뢰가 있었음을   알수 있게해주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만큼 처음에는 삐걱거렸다. 가장 첫번째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업무의 배분이었다.   관리자가 되니까 해야할일은 업무를 만들고 또 그것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잘 되고있는지 취합하고 관리감독을 하는것이었다.   군 시절 장교로 복무하면서 겪어봤던 일이긴 했지만, 군복무 당시에도 그닥 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어쨌든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고, 어떻게 구현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경험이 쌓여있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실무자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업무를 받아서 하지는 않았다.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나는 주어진 업무가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서 제안하고 기획하여 업무를 진행했다.  조그마한 스타트업이었던 첫 회사에서부터  내가 할일은 내가 만들어서 곧 잘했다. 어떤 큰 방향만 정해져있다면 그건 큰 어려움은 아니었다. 나에게 일은 항상 있었다.   매니저가되면서 달라진게있다면 내가 할일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남이 할 일도 만들어줘야했다.  다행히 팀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팀원을 맡게되자마자 했던 부분)   마이크로 매니징을 원하지는 않았기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만 준비하면 됐었다.   문제는 내 실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팀원들의 업무 방향도 설정해야했기때문에 시간이 배로 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두배로 일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내 실무시간을 줄였고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점


참담하다.
27살, 그것도 5월이 다되서야 처음으로 4대보험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 얼마나 무지하고 한심하게 살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사회경험이 빠른 같은 또래 친구들은 벌써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오늘 알게되었다.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다가 알게된 것이다.

http://weekly.donga.com/List/3/all/11/174955/1
불과 1년전 기사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비상식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나도 그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고용보험법 제 10조 2항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단기간 노동자를 정하는 기준시간을 의미하는데 1주 15시간 미만, 4주면 60시간 미만 노동자이다. 저런식의 꼼수로 피해가는 것은 물론 아직도 사회는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대통령령 제정절차는 사진과 같다. 언젠가 학창시절 사회책에서 본적이 있다. 시험을 잘보기 위해 따분하게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는 그 절차들이다. 사진에도 나와있다시피 대통령이 정하고싶다고 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정도 인지 실감할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먹고살기바쁘고 취준하기 바쁘니까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몇몇 사람들의 글을 보았다. 선거제도가 부당하므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건지 잘 모르겠다.
화가 난다. 교육제도에 화가나고, 이런 교육제도를 만든 사회에 분노한다. 정확한 의미조차도 모른채 왜 필요한지 토론을 하기는 커녕, 시험에 글자로 찍혀 나올 문제를 위해 따분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억울하고 울화가 치민다. 내가 태어날 국가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할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채 당하고 있던 것이 너무 마음에 안든다.
카톡방에서 친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이미 알고있었다. 나야 최근 경력이 군복무밖에 없는 갓난 아해이므로 군복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는데, 왠걸 친구들은 병으로 전역을 했다. 병에 비해 누릴거 다 누린 나는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현역병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헌재에 판례가 하나 있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헌재의 결정요지 일부 = [...그런데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하는 자로서 국가와 현역병 사이에 자발적인 사용종속의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현역병이 받는 보수는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현역병의 법적 지위 및 처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병역법‧군인사법 등과 같은 군인 관련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현역병은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의문점이 있다. 이상하게도 같은 병역의무가 인정이되는 초급간부들의 경우는 근로에 대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는다. (5년이상 간부들이 아닌 자, 그 이상은 별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7297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덧붙인다.

정리 :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대학들 가서 우왕좌왕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일본에는 캥거루 족들이 있다고 한다.(40~50세 인데 부모에게 얹혀사는 사람들을 말함)그 캥거루족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라나고 있다. 그들에게 용기가없다고 손가락질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
법과 현실이 따로따로 되어있는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인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법에 대한 접근이 쉬웠으면 좋겠다. 국가법령정보센터처럼 정부차원에서 법을 쉽게 찾아볼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문가가 아닌이상 해석하고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법조 서비스를 이용하자니 비용이 매우 비싼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법에대한 수요를 더 팍팍 늘릴 수 있게 해주고, 법조인들이 팍팍 제공되어서 싼가격에 많이들 법을 알고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억울하지 않게...!
많은 남성들이 군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다.(죽어도 가기싫다고 하다가 다녀오면 한번쯤은 가야한다고 돌변하는 이상현상이 발견되는) 그들은 국가에 충성을 한다기보다 2년정도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느끼며 복무를 하고 있다. 적어도 내주변의 대다수는 그러하다.
복지에 대한 또하나의 실현으로 그들에게 일한 만큼의 정상적인 임금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싶다. 청년 지원금도 좋지만 사회에서 단절되고 그만큼 경력,공부에 공백이 생기는 그들에게 실업급여로 지급한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전쟁을 없앨 수 없고, 군대를 존속시켜야만 한다면 적어도 복무에 대한 반감은 최소화 시켜줘야하는것 아니냐....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iframe 보안 문제 우회 및 해결법 1

iframe 보안 문제 우회 및 해결법 2

개발팀장이 되면서 겪게된 점들 1